하이패밀리 승소…전문사역기관 '면세의 길' 열리나?

하이패밀리 승소…전문사역기관 '면세의 길' 열리나?

[ 교계 ] 남은 재판비용으로 다문화가족재단 발족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8월 19일(화) 00:00

종교기관임에도 불구 서초구청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과세를 떠안게 된 하이패밀리가 2년 만에 최종 승소하며 전문사역기관도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돼 면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 양재동 사옥을 신축한 2002년 10월 당시 비영리기관이자 종교단체로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됐던 하이패밀리는 지난 2006년 5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지방세의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의 고지서를 발부받았다.

이에 하이패밀리는 서초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제기했고, 1심 공판 승소에 이어 지난 7월 26일 확정판결을 받고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목사는 "교회만이 선교 활동이라고 믿어 온 사회가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입각해 운영하는 전문사역도 종교기관 선교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교회종교 기관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자 교회 내 레포츠 시설을 완비한 뒤 소정의 회원비를 받으며 운영해온 한 교회는 종교시설에서 영업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청구받기도 했다.

송 목사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고자 카페 등의 기관을 만들면 비영리기관인 교회 건물에서 영리를 취했다는 이유로 그간 취득세 등의 세금을 매길 수 있었다"면서 "이번 승소는 교회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막을 수 있는 판례를 남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이패밀리는 남은 재판 비용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로 지난 19일 다문화가족재단을 발족했다.

송 목사는 "하이패밀리가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외면하지 않고 지켜줬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문화가족재단은 남은 재판비용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발족하게 됐다"고 동기를 전했다.

그는 또 "하이패밀리가 '다문화가족'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기관인 만큼 일정부분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다문화가족을 돕고 그에 관한 연구활동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이패밀리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재단에는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자 고 김용기장로의 손자인 김천명씨가 운영이사로 참여한다. 가나안농군학교 정신으로 다문화가족을 교육하고 그들을 통해 농촌살리기 운동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다문화가족재단 이사진 중에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실제 다문화가족 두 명을 편성했으며, 이사장은 이동현목사(예장합정ㆍ평화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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