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 '추인' 관행 제동

불요불급 '추인' 관행 제동

[ 교계 ] 총회 감사위원회 "재난 등 긴급사항 제외, 정관 준수 요청"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6월 13일(금) 00:00

제 92회기 상반기 감사 결과는 '추인(사후결의)'이 주된 문제로 떠올랐다.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조면호)는 총회 연금재단 전 사무국장이 구속된 이유를 '추인'으로 지적하고, 이사장이 정관개정 등의 문제를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받겠다는 일부 신학대학교의 입장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상반기 감사 후 지난 5일 계속감사를 받은 총회연금재단에 대해 전 사무국장 구속 이유를 "사무국장이 연금재단 이사회 내에 설치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투자한 후 추인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재단은 지난 1998년 5월 28일 제59차 정기 이사회에서 '기금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일임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감사위는 "2003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추인한 내용으로 인해 연금재단에 손실이 초래됐다"면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일부 신학대학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정관을 개정하거나 관청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의 시정도 주문했다. 감사위원장 조면호목사(동부제일교회 시무)는 "모든 기관 부서가 재난같은 긴급사항이 아닌 이상 추인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절차를 무시한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니 총회 헌법, 결의사항, 각 기관 정관, 세칙 등의 규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학교육부의 경우 서울장신대와 부산장신대가 중부지역 총대를 이사로 공천하지 않은 것은 "공천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며 지적하고, 한일장신대가 총회 파송이사를 9명으로 파송한 것은 작년 11월 16일 신학교육부 제 92회기 3차 실행위에서 결의한 이사구성 정족수(7명)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장로교출판사가 2008년 교회 주소록 제작하면서 광고를 수주한 이들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한 것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광고영업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고 향후 광고 수주 없무를 출판사가 직접 다룰 것을 주문했다. 재고발생 등의 교회학교 공과책 발행에 따른 문제점도 제작원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부, 재정부 관계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59%의 입주실적을 보이고 있는 공주원로원 아담스하우스 실버텔 및 너싱홈에 조속히 입주가 이뤄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장로교복지재단에는 부채상환 대책을, 규칙부에는 미흡한 정관의 개정을, 세계선교부에는 효율적인 해외출장 예산 운용을,본보에 대해서는 정관 및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번달 말까지 시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위원회에 지적사항을 통지한 상태다. 또한 작년에 통보한 산하법인 단체 및 직영신학대의 정관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재차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 92회기 총회 하반기 감사는 각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8월 마지막 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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