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제도 "불편하다"

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제도 "불편하다"

[ 교계 ] 시행 5개월, 등록기관에 시민 항의 전화 속출 "누굴 위한 제도냐"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8년 03월 04일(화) 00:00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가 시행됐다는 소식을 접한 장성욱 씨(33세ㆍ부산 거주)는 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고자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가 헛걸음만 한 채 돌아왔다.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 장 씨는 "이렇게 절차가 까다롭다면 면허증에 표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냐"면서 "홍보물이라도 있었다면 수월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가 시행 5개월 만에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주도하에 작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된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의사 표시 희망자 수는 1만9백15명. 이중 2천44명만이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된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면허증 발급시기가 갱신주기에 맞춘것이라고는 하나 같은기간 장기기증을 희망한 사람이 2만5천2백94명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볼때 너무 낮은 수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박진탁)는 지난 2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운전면허 장기기증의사표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표시 절차를 간소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박진탁 본부장은 "장기기증에 동의하면 누구나 쉽게 기증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제도는 미리 장기기증을 신청했던 등록기관에 요청한 뒤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야 장기기증 의사가 표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신청서 양식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질문이 기재돼 있어 체크만 하면 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 책자와 함께 기증 스티커를 나눠줘 장기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보험증 뒷면에 붙이기만 하면 된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이원균 홍보팀장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친다"면서 "제도가 오히려 장기기증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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