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납부해야 한다"

목회자 세금 "납부해야 한다"

[ 교계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납세 관련 설명회 및 기자회견

정보미 기자 jbm@kidokongbo.com
2006년 04월 11일(화) 00:00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종교지도자의 세금 납부 문제가 각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강영안 외 2인)은 지난 10일 높은뜻숭의교회(김동호목사 시무) 청어람에서 목회자들의 납세와 관련한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호목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설명회는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정성규목사(부천예인교회)의 사례발표와 최호윤 회계사의 세금에 대한 개괄적 개론 및 목회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책 제시로 이어졌다.

김동호목사는 "목회자 역시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발제했고, 2년 정도 교인들을 설득한 뒤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됐다는 정성규목사는 "교회 역시 투명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가 5명 밖에 없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세금 납부를 추진하고 있거나 내고 있는 목회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문제점은 정부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 정 목사는 "세금 납부 과정에서 만난 3명의 담당 공무원 모두 '실례가 없다'며 '왜 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등 의아한 태도를 보였다"면서,"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의 경우 고유번호를 등록해서 비영리법인단체로 확인이 되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면서,"단,고유번호를 발급받는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등록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전했다. 또 최 회계사는 납세시 용의하게 쓰일 수 있도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서'와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 준수 등록번호 신청서'를 별첨해 목회자들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진오 사무처장은 "교회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운동목표"라며 "현재 기윤실 후원교회 80교회 중 20여 교회가 목회자 세금납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앞으로 납세 의무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 리스트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