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교계-정부' 함께 고민

사학법 개정 '교계-정부' 함께 고민

[ 교단 ] 본 교단 및 교계 인사, 여당 관계자와 간담회

진은지 기자 jj2@kidokongbo.com
2005년 11월 09일(수) 00:00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지난 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이미경, 이하 사개특위)소속 의원들과 본 교단 안영로총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간담회가 열려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여, 야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아울러 사학재단과 교계의 반발도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의원식당에서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이미경, 이하 사개특위)와 본 교단 안영로총회장을 비롯한 교계 인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열린우리당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미경의원 주선으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본 교단 총회장 안영로목사(광주서남교회)와 대사회문제대책위원장 유의웅목사(도림교회) 기독교학교협의회 사무국장 김정섭장로 한기총 대표회장 최성규목사 등 9명의 교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정부 측 관계자로는 이미경의원을 포함해 사개특위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배석했다.

먼저 말문을 연 이미경의원은 "사학법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는 물론 교계와 사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사무국장은 정부의 사학법 개정에 대해 교계의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부패 사학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수행되고 있어 다른 사학 재단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부패 사학 뿐 아니라 사학 재단들이 자정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지병문의원은 사학법 입법에 있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각 종단에서 설립한 학교에 대한 문제였다고 밝히면서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종단 설립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법을 두려고 했지만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삭제했으며 종단 설립 학교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영로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기독교내에서도 가장 많은 미션 스쿨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의 설립 목적이 복음전파인데도 설립목적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방형 이사제로 인해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사회로 들어 올 경우 학내에서 예배와 종교 교육 수행이 난관에 부딪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성규목사는 "종단에서 세운 학교만을 예외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학교와의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기독교를 비롯한 타 종교들도 설립정신이 교육과 운영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강변했다.

   
여당 관계자들에게 교계 입장을 전달하는 본 교단 총회장 안영로목사.
이 날 사학법개정에 대한 열띤 공방을 주고 받은 참석자들은 서로의 견해 차이만을 확인한 채 모임을 마쳤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육현장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사학 육성과 사학 비리 척결에 초점을 두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교계가 이해해주기 바란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요구를 수렴해 갈등 폭을 좁혀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공공성 회복 △학교구성원 참여를 통한 학교운영의 자율성 구현 등을 취지로 이사 정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개병형 이사제 도입과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학교자치기구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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