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호조 안정 불구 '평지 풍파'

실적 호조 안정 불구 '평지 풍파'

[ 교단 ] 연금재단, 강행 가입자 총회선 지도부 교체, 공천 논란 일단락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09월 09일(금) 00:00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장창만)이 안정적인 기조로 돌아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 진통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연금재단의 운영 부실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 온 가입자 총회는 총회의 조정에 따라 2인의 이사를 파송한 뒤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가운데 최근 열린 가입자 총회에서는 현 재단 이사로서 가입자 총회를 주도해 온 신창수목사(광복교회 시무) 등이 퇴진하고, 연금재단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종채목사(전주예수병원 이사장)를 회장에 선출하는 등 지도부 교체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오는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현 이사장의 공천 문제와 관련해 총회 공천위원회와 규칙부 간의 질의와 응답이 오가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공천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질의서를 통해 총회 공천 규칙에 대한 역대 결의 가운데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금재단이 현 이사에 대한 재공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 규칙부(부장:이성희)는 최종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답변과 함께, 기존에 규칙부가 결의했던 연구안 가운데 임기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부의 이러한 답변과 관련해 규칙부 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공천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관성 있는 조항들이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한 뒤 "다만 연금재단과 같이 총회의 결의에 따른 규정 개정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자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관계 기관에 등록 후 그 효과가 발효되는 만큼 기존의 정관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혀 새로운 관계 규정이 결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과정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천위원회는 이러한 규칙부의 답변에 따라 현 공천안을 그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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