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경계 위반 시행 규정 확정

노회 경계 위반 시행 규정 확정

[ 교단 ] 총회 임원회 필리핀서 수련회와 함께 회무 처리, UCCP 관계자 면담도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03월 29일(화) 00:00

노회 경계 위반으로 인해 소속 노회를 이관돼야 하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에 대해 전 노회 전입일이 인정되고, 장로의 경우도 장립 연도를 고려, 전입 순서를 정하게 된다.

지난 3월 28일 열린 금회기 제7차 총회 임원회는 노회 경계 위반 교회에 대한 총회의 결의에 대해 총회 정치부(부장:김홍주)가 상정한 이관 절차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해 전국 61개 노회에 시달했다.

총회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규정을 재검토한 뒤 현재 전국적으로 춘계 노회가 열리고 있음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 노회에 시달토록 했으며, 그 구체적인 이전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회별로 정할 일'이라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따르도록 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제90회 총회 장소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총회 지리산선교유적지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임화식)가 제출한 '지리산선교유적지보존대책을 위한 주일 제정과 공동기도문 발표'건에 대해서는 전국 교회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각 교회가 형편에 따라 적절한 주일을 택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토록 했다.

또한 인천노회장 김삼랑목사가 제출한 사이비 이단 여부에 대한 질의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서울강동노회장 조선휘목사가 제출한 노회경계 시행 보류에 대한 질의 건은 정치부로 각각 보내도록 했으며, 학교법인 숭실대학교의 임원 인준 청원과 도서(섬)의료선교회가 제출한 이사 연임 청원과 재단법인 예수병원과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제출한 정관 변경 승인 청원의 건도 모두 허락했다.

총회 임원 수련회를 겸해 가졌던 이번 임원회는 필리핀 현지에서 31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본 교단과 선교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필리핀연합그리스도교회(UCCP) 본부를 방문, 동 교단의 지도자들과 면담을 갖는 한편 기간 동안 현지에서 사역 중인 본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들을 초청,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청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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