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판 '게리맨더링'인가

교회판 '게리맨더링'인가

[ 교단 ] '노회 경계'문제 시행 지연, 무엇이 문제인가

김보현 기자 bhkim@kidokongbo.com
2005년 03월 29일(화) 00:00

일반 정치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장치 가운데 하나가 '선거구 법정주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나오기까지는 선거구를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조정하려 했던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장로교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노회는 지역에서는 선교의 중추적 단위일 뿐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중심적 단위로서 노회의 건강성은 교단과 교회의 건강성과 직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총회가 2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을 '노회 경계'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둘러싼 과거 총회의 결의 과정을 지켜보면 이러한 염려는 심각한 우려의 수준에 이른다.

최근 총회 역사 가운데 노회 경계가 '문제'로 제기된 것은 지난 72회 총회라 할 수 있다. 노회 경계지도 작성할 수 있도록 결의가 이뤄졌고, 동시에 73회 총회에서는 임원회에 조정권한을 부여됐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도 연구해 보고토록 한 바 있다.

제74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지역 경계 문제와 관련해 △현재의 경계를 원칙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양 노회간 협의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행정구역대로 조정 노력 △대립이 발생되면 경계지도 작성위가 조정 등의 원칙도 마련됐다. 무엇보다 연구 결과로 '노회 경계에 대한 4개항의 특별결의'가 이뤄지는 결실도 얻게 됐다.

그러나 이후 총회의 결의 과정을 보면, 1년 간 연구위원회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연구 결과가 1년 유보(제85회)시키는가 하면, '재조정'(제86회) 결의를 하고, 심지어 '폐기' 결의됐던 안건과 동일한 연구안이 재차 상정돼 '허락'되기도 하고, 이전과 큰 틀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상정한 여섯 건 모두를 일괄 허락(제87회)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여왔다.

제89회 총회에서 이미 결의됐던 내용들에 대한 재확인과 확실한 제재 조치가 결의된 이후 총회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가 결의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결의가 이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확인된 규정 가운데도 '통보'와 '발효'의 시점을 두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벌써 노회에서는 '노회 경계' 문제와 관련한 총회의 결의를 '재고' 혹은 '무효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스스로의 결의를 '재론'해야 할만큼 총회의 결의가 신중치 못했는지, '제재'를 거론해야 할만큼 '총회 결의'의 권위가 떨어진 것인지 교회 지도자들의 진지한 자문자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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