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동반성장사업위,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교회동반성장사업위,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명칭 변경

[ 제109회총회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4년 09월 25일(수) 17:22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보고하고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을 청원해 허락 받았다.
제109회 총회가 교회동반성장사업을 위한 위원회 명칭을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변경했다. 명칭 변경에 따라 향후 전국 노회 또한 관련 사업을 위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는 권고가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둘째 날 보고를 통해 위원회 명칭 변경과 존속 청원, 오는 2025년부터 시행할 총회 동반목회지원사업 지침 및 해설서를 청원해 총회 총대들로부터 허락받았다.

이날 통과된 지침안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계승하면서도 지원받는 교회의 구분과 지원 기준 등에 변화를 뒀다. 지원받는 자립대상교회들의 구분 기준을 강화해 전년도 결산액이 농어촌지역 2500만 원, 중소도시지역 3000만 원, 대도시 3000만 원 이하인 교회로 전체 기존 기준에서 500만 원을 상향해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췄다. 하지만 지원받는 교회를 3년간 지원 후 재평가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노회에 미보고 지원이 발견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 등을 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은 앞으로 △신청서 및 목회계획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배우자 포함) △소득증명서 △교회 내규 △교회명의 통장사본 △제직회의록(단, 제직회 미조직 시 공동의회록)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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