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회 총회 개회예배 헌금, 건축부채 위해 사용

109회 총회 개회예배 헌금, 건축부채 위해 사용

총회 제12차 임원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4년 09월 08일(일) 23:21
총회 임원들에게 인사하는 행정재무처 신임총무 백명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제109회 총회 개회예배 헌금을 총회100주년기념관 건축 부채 비용 해결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전 총회에서는 고통 받는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 회복을 위해 사용됐던 경우가 많지만 총회100주년기념관 건축 부채로 매월 6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총대들과 교단 산하 교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일 총회 본부 총회장실에서 제12차 임원회의를 갖고 제반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총회 서기가 제출한 '제109회 총회 개회예배 헌금 목적(사용처) 결정 청원건'을 논의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100주년기념관 건축 부채 비용 해결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총회창립100주년건축위원회가 회기 내 구성조차 되지 않고, 특별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하루 속히 타개해야 한다며, 총대들이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총회 개회예배 헌금을 건축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결정해달라는 청원을 허락했다.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부채 문제는 109회 총회에서도 해결책 도출을 위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원회에서는 이순창 목사가 '총회창립100주년건축위원회 소집자 사임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 허락했으며, 총회100주년기념관건축위가 구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8월까지의 건축헌금 현황 보고를 총회 임원회 보고서에 일부 삽입해 제109회 총회에 보고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건도 허락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제1인사위원장이 제출한 총회본부 행정·재무처 총무 인준 청원건이 허락됐다. 인준을 받은 백명기 목사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업무 시작을 5일부터 시작했으며, 임기는 제109회 총회 개회일로부터 4년이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33년간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파해 20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992~1994년 소말리아 내전 중 구호사역을 통해 생명을 구하며 아프리카 선교에 이바지 한 이은용 목사와 교단 총회의 해외 선교를 위해 타의 모범이 되고 공로를 세운 전 세계선교부장 김진욱 목사(인천교회)와 박은덕·이혜정 선교사(말레이시아)에게 총회장 공로패를 수여해 달라는 건도 허락했다.

재정부장이 제출한 '제108회기 총회헌금 참여 우수 노회 표창 청원'도 허락했다. 전서 목포 경안 영주 노회가 제109회 총회시 총회장 표창패를 받게 된다.

교회연합사업위원장이 제출한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 위원 공천 추천 청원건도 허락되어 서울노회 안광국 목사가 보선 공천 된다.

이외에도 총회 본부에서 제109회 총회를 마치며 퇴임하는 행정재무처 안영민 총무, 교육훈련처 김명옥 총무, 도농사회처 오상열 총무에게 총무 재임 중 총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해 각각 총회장 공로패를 수여해 달라는 사무총장의 청원도 허락됐다.

사회봉사부장이 제출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 사업에 따른 기금적립 청원도 허락됐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로 총 57억 304만 6162원이 모금되어 현재까지 26억 3949만 5183원이 진행되었고, 17억 1934만 7621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잔액 13억 4420만 3358원 중 2억 4420만 3359원은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이며, 총 모금액 중 20%에 해당하는 11억 원은 '국내외 재난구호기금(10억 원)과 환경특별기금(1억 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총회 서기가 제출한 총회 규칙 제31조(사무총장 임기 및 정년), 제35조(별정직 선임과 임기)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20조 등 총회 규칙개정(안) 청원도 허락되어 규칙부로 이첩됐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서 "최초 선임 청원을 할 수 없다"로 개정, 연임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칙 개정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안자는 별정직 정년 연령(만 65세)에 미달되어도 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법 조항과 상충되기에 연임 청원은 가능하도록 정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2부 인사 제3장 임면 제20조(정년) 규정은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 선임 청원은 할 수 없으나 연임 청원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 청원됐다. 이 규칙 청원은 규칙부에 이첩되어 연구 후 이번 제109회 총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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