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위원장 7인,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요청

역대 헌법위원장 7인,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요청

"10년 넘게 총회 갈등 야기, 교회에도 깊은 상처" 유감 표명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9월 02일(월) 08:24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제101회부터 제107회기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7인의 서명이 게재된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발표됐다.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제101회부터 제107회기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7인의 서명으로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발표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를 즈음하여,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10년의 상처와 아픈 역사! 이제는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는 "총회는 '헌법 28조 6항' 제정 및 적용의 논란으로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일부 지도력의 여론 확산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면서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헌법 '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총회는 그동안 헌법 '28조 6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논란을 겪어왔다.

이에 대해 전 헌법위원장 7인은 "최근 대법원 제1부는 oo교회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에서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확정한 바 최종 판결문이 된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봤다"면서 "헌법'제28조 6항' 제정과 총회 재판 및 적용의 문제에 대해 비합법적, 비성서적, 비윤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개별 교회의 목회자 청빙자율권 제한과 재판국원 교체의 불법성 등을 적시한 국가 법정의 판결을 접하면서 그동안 교단의 법리 부서를 섬겨온 경험자들로서 부끄러움을 부인 할 수가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동한 헌법 '제28조 제6항'의 미비에 대해 수정, 보완, 삭제 등의 해석을 한결같이 유지해왔지만 일부 총회장의 왜곡된 법 해석 법 해석과 적용 및 실행 유보 등으로 논란을 증폭한데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헌법 '제28조 6항' 삭제와 "고통 당하고 상처 받은 노회와 교회들에게 깊은 위로와 상처 회복을 통해 더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개별 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의 건으로 10년이 넘도록 총회를 갈등과 분열, 그리고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하여 양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당시 총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전 헌법위원장 7인의 입장 발표에 대해 제109회 총회를 계기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헌법 개정과 관련 찬반양론에 휩싸여 내홍이 불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A목사는 "헌법 개정 문제는 이원론적 양극화에 빠져 쟁론하는 것보다 규제의 법익과 교회 자율권의 법익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면서 "총회와 노회,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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