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동역합의서'는 '부목사 지위 안정' 목적

'표준동역합의서'는 '부목사 지위 안정' 목적

기윤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개최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6월 02일(일) 23:47
부교역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밝히고 이를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은 '성직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교역자가 동역자로서 교회 내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목사의 지위 안정화'에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는 '부목사의 지위'와 관련해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목회활동을 수행하고, 봉사하고 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설교, 예배 등을 자율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5월 30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에서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의 시작과 의미'를 주제로 발제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법원은 현재 '부목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면서 "법은 부목사를 교회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로 보고 있지만 부교역자의 현실은 교회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주요 논점이 사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있기 때문에 부목사의 지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그렇게 되어야 목회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지 않게 되면서 '부목사'의 지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표준동역합의서'를 대안으로 소개했다.

기윤실은 지난 2016년 교역자 처우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교역자 사역계약서'를 발표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역교회에 크게 확산되거나 안정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최근 다시 '부목사의 근로자성'여부에 대해 교회 안팎으로 논쟁이 확대되고 부교역자의 처우와 인식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8년 만에 사역계약서를 개정한 '표준동역합의서'를 공개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부목사 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부목사의 1주일 평균 근무 일수가 5.7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8시간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총 40시간 기준 대비 55.86시간으로 40% 더 일했고, 전체 평균 사례비는 260만 원이었다. 교인수 100명 미만 교회의 경우, 월 사례비는 177만 원으로 전체 평균 266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이는 당해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부목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업무량이 너무 많음(47%)', '사례비가 적어서(46.6%)'가 가장 많이 꼽혔고 '담임목사의 갈등(21%)', '교인들로부터의 갑질(9%)'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관계적 어려움보다 사역(업무)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조성혜 교수(동국대 법대)는 논문'부목사와 전도사의 근로자성'에서 한국교회 부교역자들의 현주소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고용불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교역자의 위기 △헌신페이의 노력과 불안한 미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여전히 '서면계약'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역자'로서의 섬김과 헌신이 강조되고 있는 정서에서 '표준동역합의서'가 빠른 시간에 교회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에 기윤실 공동대표 조성돈 목사는 "합의서는 교회와 교역자가 서로 존중하고 양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을 제시한다"면서 "부교역자들이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심을 당부했다. 덧붙여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자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체결한 문서의 형식을 보장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에서 상호 평등적인 협력과 동역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교회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는 동역과 의무, 동역 장소 및 시간, 사역내용, 사역시간, 휴일 및 휴가, 사례비, 퇴직금, 동역 해지,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기윤실은 오는 9월 각 교단의 총회를 앞두고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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