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청년의 평화를 위한 선교적 사명

청소년·청년의 평화를 위한 선교적 사명

[ 주간논단 ]

조영미 박사
2024년 01월 15일(월) 08:00
우리 사회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매우 중요한 존재로 인식된다.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사회, 문화, 국가에 따라 그 시기가 각각 다르게 정의되며, 그 시작점과 종결점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연령은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외 여러 국가의 기준도 다양하며 UN 기구에서도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과 청년기의 법률적 정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른다. 청소년은 1991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청년은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한다.

특히 그들을 보호의 대상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로 규정했던 시기를 지나 현재는 청소년과 청년 모두를 현재를 살아가는 온전한 사회 구성원이자 시민으로서 긍정적 참여와 사회적 발전을 주도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1993년 제1차 청소년 육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세워나가고 있다. 현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청년은 어린이, 청소년, 노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세대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청년기본법도 2020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 청년 정책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두 정책 모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그려 나가고 성장의 기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문제를 독립적인 국가정책 영역으로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이 지역사회 전반까지 확대되기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과 청년이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국제적으로 평화는 항상 중요한 가치로 언급되어 왔다. 특히 분단 상태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의 시민 참여는 매우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청소년과 청년의 평화에 대한 관심 유도와 참여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2015년 12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청년·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UNSCR 2250)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000년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UNSCR 1325)가 채택된 지 꼬박 15년이 지난 후였다. 유엔 회원국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의 평화 프로세스와 분쟁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고, 이들을 지원 대상이나 정책 수혜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평화와 안보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피스빌더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동서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에큐메니칼 평화운동은 전쟁과 분쟁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성찰하는 데 주력해 왔으며 피스빌더(Peace builder)로서의 역할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아 왔다. '평화 세우기(Peace building)'는 평화적 구조를 강화하여 분쟁을 막고 예방하는 행위(UN, 1992)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근원을 분석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이 자신의 주체성과 권리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평화를 이뤄 가야 한다. 그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관계성에 근거하여 평화, 화해, 포용, 사회정의, 안전과 갈등의 전환을 위한 주체적 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평화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교회가 전 사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조영미 박사/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CCA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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