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8월 29일(화) 13:49
선교의 황금기를 일궜던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선교사들의 은퇴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단마다 선교사 은퇴 연령이 65세로 정해져 있는 만큼, 앞으로 선교사 은퇴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은퇴 선교사에 대한 교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된다.

우선, 한국교회는 선교사 은퇴 이후, 노후를 준비해 놓았는가. 그러나 은퇴 선교사 중 대부분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채 선교에 열정을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 인해 가끔씩 선교지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교단 선교부에선 은퇴를 앞둔 선교사의 재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하나가 재산권을 현지 법인화해 현지로 이양한다는 대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형성된 재산을 공적 재산으로 인정하며 현지인에게 재산권을 이양하는 등의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교사 은퇴를 앞두고 선교사의 출구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각 교단 선교부가 선교사 은퇴와 재산권 이양, 선교사 현장 출구전략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은퇴를 앞둔 선교사들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평생 헌신한 선교사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한국교회의 의도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형성된 재산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 재산이기에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은퇴를 앞둔 선교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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