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자주성 회복

교육의 자주성 회복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7월 18일(화) 08:08
요즘 우리나라에는 기독교학교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독사학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독사학을 지나치게 표방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제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독사학들은 '교원임용권'과 '교육선택권' 등을 핵심으로 한 법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11일 열린 '2023 사학미션포럼'은 기독교학교가 설립 정신을 되찾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교육임용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 발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는 이번 사학미션포럼에서 짚었던 두 가지 핵심 법안이 반드시 개정돼 기독사학이 지닌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헌법 31조에는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만 오늘날 기독사학들은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의 자주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동안 보여줬던 일부 기독사학들의 잘못된 관행과 비리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1974년 실시한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 강제배정 방식'을 도입하면서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반드시 존중돼야 할 것이다.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핵심 중의 또 하나는 '교원임용권'이다. 현행 사립학교 교원 공개 채용은 반드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기독사학 임용권자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운영과정이나 결과에서 위법한 사례가 나오면 정도에 따라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교원임용권'과 '교육선택권'의 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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