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장로교의 전통 따라, 항존직 장로와 집사로 구분

미국 남장로교의 전통 따라, 항존직 장로와 집사로 구분

[ 총회창립110주년기획 ]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 규칙의 특징과 내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1월 10일(목) 08:24
1912년 제1회 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장로교 헌법의 초기 형태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총회 헌법의 역할을 했던 규칙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규칙은 5개 조에 14항으로 돼 있고 세칙은 7개 항으로 돼 있다. 제1조 제1항에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2항에선 지교회에 대해 서술한다. 1907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에선 별도의 예배의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조에선 주일예배의 형식에 들어갈 간단한 예배 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례는 목사만 집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수기도는 축도를 의미하며 축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제3조에는 교회의 직원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로와 집사 외에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는 조사와 영수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강도인, 즉 강도사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았다. 조사에 대해선 세칙 2조에 언급하고 있지만 영수에 대한 내용은 없다. 4조에선 교회의 지리회로 당회 노회 총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4조 3항엔 재한 선교사의 권리에 대한 규정도 있다. 제5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려면 노회마다 가부를 묻는 수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세칙은 전체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미조직교회, 목사 청빙 및 이명, 장로 및 집사 선택, 강도사와 조사 인허, 세칙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총회가 채택한 규칙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항존직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남장로교의 항존직 분류 전통에 따라, 항존직을 장로와 집사로 나누고 다시 장로를 설교와 다스리는 일을 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장로로 분류했다. 둘째,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를 매우 수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 상하 개념을 적용해 노회는 당회의 상회로서, 총회는 노회의 상회로서 각 하급 치리회를 감독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 미국 장로교회에는 없는 시찰위원회를 두게 해서 노회의 지휘를 받게 했다.

셋째, 교회의 직제를 항존직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직원을 규정하는 직제에 목사와 장로, 집사, 강도사, 조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1907년 당시 존재하고 있던 영수, 전도부인, 전도인, 권서, 서리집사 등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았다. 넷째, 별도의 예배 예식을 만들지 않고 간단한 주일예배 형식만 규정한다. 간단한 주일 예배 형식인 기도, 찬송, 성경봉독, 설교, 연보, 안수기도, 세례 및 성찬을 규정하고 있다. 예배에 대해 예전적인 의식이 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시찰위원회와 같은 독자적인 정치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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