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건물과 계좌 보관금 반환하라"

"여전도회관 건물과 계좌 보관금 반환하라"

[ 여전도회 ] 여전도회관 건물인도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5월 27일(금) 18:52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건물을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게 인도하고, 관련 계좌 보관금 전액 37억 여원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86년 여전도회관 관리권한을 위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의 사무실과 동산(금원)을 돌려받는 '건물인도' 민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 24일 건물인도 사건(2021가합518252)과 관련해 "피고(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원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건물과 물건을 인도하고, 2020년 12월 22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관리운영이사회)는 원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37억 4967만 원, 그중 3억 원에 대해 2021년 3월 4일부터, 나머지 34억 4967만 원에 대해 2021년 7월 10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2020년 12월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조로 결의한 바 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관리운영이사회에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관 건물 인도와 취득물 반환을 청구하던 중, 이번 건물인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정기총회 결의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위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무실 인도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관리운영이사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2년 여 동안, 계수 절차와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던 제84회 총회와,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제85회 총회의 결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이를 두고 법원은 "제84회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제85회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제85회 정기총회 이후 위임계약은 2020년 12월 21일 해지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및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미지수다. 과거 관리운영이사회 이사장 이 모 장로가 대표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이사장을 선임했던 과거 이사회 결의를 의사정족수 내지 의결정족수 하자를 이유로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재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 이사장직은 변호사가 직무대행 중이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983년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87년 1월 여전도회관을 신축했다. 1986년 9월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당시 여전도회관 관리위원회)에 회관 시설과 자산 관리를 위임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2심 판결, "전국연합회에 인도하라"    여전도회관 건물인도의 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  2023.08.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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