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2심 판결, "전국연합회에 인도하라"

여전도회관 2심 판결, "전국연합회에 인도하라"

여전도회관 건물인도의 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8월 20일(일) 15:41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건물을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인도하고 관련 계좌 보관금 37억 원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3민사부는 지난 17일 건물인도 사건(2022나2023839)과 관련해 "피고(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피고는 원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건물을 인도하고, 37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86년 여전도회관 관리 권한을 위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의 사무실과 동산(금원)을 돌려받는 '건물인도' 민사 소송이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건물 위임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이 종료됐다"며, "피고가 여전도회관 건물을 인도하고 관리 과정 중 취득한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계약 해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위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건물 인도나 금원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0년 12월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과,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을 다루며 각각 357명(현장63·위임294), 357명(현장64·위임293)의 찬성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장 및 위임장에 의한 출석과 의결권 행사에 의해 99% 이상의 동의로 가결된 85회 정기총회결의에 정족수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85회 정기총회 결의는 제84회 정기총회 결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결의다"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관리 위임사무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 3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983년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87년 1월 여전도회관을 신축했다. 1986년 9월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당시 여전도회관 관리위원회)에 회관 시설과 자산 관리를 위임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여전도회관 2심 판결, "전국연합회에 인도하라"    여전도회관 건물인도의 소, 서울고등법원 판결    |  2023.08.20 15:41
"여전도회관 건물과 계좌 보관금 반환하라"     여전도회관 건물인도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2022.05.27 18:52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