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종교 자유 억압하는 악법"

"평등법, 종교 자유 억압하는 악법"

미래목회포럼 제헌절 성명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7월 16일(금) 13:43
미래목회포럼(이사장:정성진, 대표:오정호 )이 7월 17일 제헌절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면 악법이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대한민국의 법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 국민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은 "겉모습은 모두를 위한 '평등법'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행위자에게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강력한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되어 있어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평등한 법 제정의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래목회포럼은 "평등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이념에 대한 다툼, 또 단순히 기독교회의 교리 때문만도 아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한 삶을 침해하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법이기에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국가의 근본인 헌법까지 흔들리게 만드는 법을 제정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제헌절 아침, 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국민에게 유익이 아닌, 해악이 되는 법 제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정될 수 없음을 되새기길 간절히 소망한다 "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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