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생활비, 최저임금과 격차 더 벌어져

목회자 생활비, 최저임금과 격차 더 벌어져

2260개 자립대상교회 월평균 58만 원 지원받아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7월 15일(목) 13:04
2022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5.1% 증가한 내용이다. 주 40시간(주휴수당포함)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191여 만 원을 받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사례비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리고 있다. 3년 전 카페형태의 교회를 개척한 K 목사는 "노회 지원금 30여 만원을 더해 월 140여 만 원 정도로 가족이 생활한다"며, "마이너스 재정을 면치 못해 부인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3년 전 개척한 J 목사는 "코로나19 이후 '버티고 있다'는게 맞다. 소명과 사명이 아니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상반기 한 차례 노회에서 100만 원을 지원 받았고, 교회 헌금은 관리비 및 운영비에 오로지 지출한다. 사례비를 받지 못해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일을 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일관된 최저임금 지급 규정과 달리 전국 69개 노회의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지원 여부나 규모, 개 교회의 재정 상황이 상이해 이처럼 목회자들의 사례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수준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상된 최저임금과는 격차가 벌어져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생계보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목회 이외에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M목사는 "지인의 후원 외에는 따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카드가 없으면 생활이 안된다. 자녀들이 있어도 저축, 미래설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결국 아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르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초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비 지원을 목적에 두고 전개 중인 교회동반성장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하는 19개 노회의 자립대상 488개 교회는 노회로부터 '평균 55만 원'을 지원 받고, 지원 받는 노회 807개 교회는 '평균 65만 원', 자립노회 965개 교회는 '평균 55만 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단 산하 2260개 모든 자립대상교회의 월 '평균 지원금은 58만 원'으로 확인됐다. 노회별 최대 지원금은 113만 원, 최소 지원액은 28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교회동반성장사업을 통해 노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전년도 결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고 70만 원,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고 60만 원,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회자 연금도 1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노회가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시 우선적으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노회 현장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재정 지원에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고,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노회와 지원받는 노회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교회동반성장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S 노회 한 관계자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각 노회의 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고, 지속된 지원 시스템에 교회와 노회의 피로감도 상당하다"며, "자립대상교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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