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역차별 받는 법은 안돼

다수가 역차별 받는 법은 안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1년 07월 12일(월) 19:22
다수가 역차별 받는 법은 안돼



최근 국회에서 재점화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가 거세게 항의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교단별로 기도회를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고, 지난 8일 열린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를 주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또한 지난 12일 총회장과 전국 69개 노회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예장 총회는 특히 성명서에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에 제정 시도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일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기독교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권리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임을 짚었다.

이미 수년동안 지속해서 논란이 되어온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는 굽히지 않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듯하면서 여전히 같은 내용의 법률안으로 옷을 바꿔 입듯이 내놓고 있다.

이문제로 더 이상 기독교계와 정치권이 각을 세워 대립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독교계의 주장이 소수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사회에서 소외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기독교인의 신앙 양심에서 벗어난 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의 처음 의도는 좋을 수 있으나 그 안에 담긴 독소조항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과 권리가 침해 받게된다면 민주주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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