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성명 발표

총회,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성명 발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및 69개 노회장 명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7월 12일(월) 12:0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2일 신정호 총회장과 교단 산하 69개 노회장의 이름으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회는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라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중인 삼십 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총회는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며,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과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등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 문제 대처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재단의 소지가 있고, 특히 '괴롭힘'에 '혐오표현'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의도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한편, 총회는 12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강화조치'에 따라 취소하고, 대신 성명서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 자료를 전 노회에 보내 공유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 성명서 전문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 교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커서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도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기에 이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1.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미 발효중인 삼십 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기에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2.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습니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합니다.

3.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이기에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4.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를 갖고 있어서 이에 반대합니다. 이를 테면 동 법률안 제3조(용어의 정의) 7항 다목에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는 동 법률안에 반대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69개 노회, 9,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1년 7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목사

전국 69개 노회장 (가나다 순)

강양훈 장로, 강형성 장로, 곽군용 목사, 곽근열 목사, 곽재욱 목사, 권병학 목사, 권헌서 장로, 김대성 목사, 김봉성 목사, 김봉채 장로, 김상래 목사, 김상섭 목사, 김성대 장로, 김성신 장로, 김수찬 장로, 김승익 목사, 김영호 목사, 김철수 목사, 김하은 목사, 김호권 목사, 마흥락 목사, 박상용 목사, 박수일 목사, 박청락 목사, 박해영 장로, 박희동 장로, 백인선 목사, 서성환 목사, 성상현 목사, 손왕재 목사, 손세용 목사, 송외천 목사, 안경근 목사, 안대현 목사, 양승보 목사, 양인석 목사, 오세정 장로, 원덕길 장로, 유병현 목사, 유재석 목사, 윤대호 목사, 윤병수 목사, 이강표 목사, 이동룡 목사, 이상택 목사, 이성수 목사, 이시문 목사, 이우배 목사, 이재학 목사, 임산규 장로, 임채일 목사, 송준영 목사, 송태승 목사, 장도준 장로, 장성표 목사, 장지현 목사, 전일록 목사, 정경호 목사, 정구호 장로, 정만익 목사, 정 민 목사, 정복돌 목사, 정웅주 목사, 정찬국 장로, 조상배 장로, 조영광 목사, 최창덕 목사, 최창원 목사, 한상도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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