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선거법

[ 이슈앤이슈 ]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21년 07월 13일(화) 14:46
박만서 편집국장
선거법



선거에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있고, 투표 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있기 마련이다. 후보자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조직에 걸 맞는 소양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며, 그 조직을 잘 이끌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즉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었거나, 조건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기본 능력과 소양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 할 경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조직이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에 따라 집단에서 추대를 하기도 하고, 후보자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 정당에서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작동하면서 타의에 의한 후보가 세워지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자의에 의해 출마가 결정되고 이 후에 지지층을 결집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 방식이다. 물론 이 두가지가 혼합된 경우도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대표적인 선거는 매년 치뤄지는 부총회장 선거이다. 5개 권역에서 순번에 따라 후보가 나오고 각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투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후보는 해당 노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게 되며, 법으로 정하고 있는 선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면서 총대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선거와 관련된 법의 기본 정신은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것에 있다. 즉 불법 선거를 예방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이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행위로부터 후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정해진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되면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온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슈가 되면서 유권자(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말들을 마구 쏟아 낸다.

다행히 교계 선거에서는 네거티브 공세는 많지 않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금품과 관련된 것이다. 후보자의 입장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요구받는 금품 요청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룬다.

선거 때마다 출연하는 선거 전문가들 때문이다. 그들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선거꾼, 선거 브로커로 지칭된다. 이들의 역할은 후보자의 선거를 돕는 일이다. 앞에서 말했 듯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경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부총회장을 돌아가면서 선출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5년에 한 번씩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1년 여를 앞두고, 심지어는 예비등록이 있는 매년 2월 정도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특별한 인물이 없거나 이해에 따라 연고를 앞세워 후보자를 추천해서 세우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선거에 경험이 없는 후보자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선거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이들에 의해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불법 과열이 조장되고 있다. 후보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하나같이 수시로 선거 전문가들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다.

"내가 몇 표를 움직일 수 있다", "특정 지역은 내게 맡기라", "유력한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상대 후보 진영에 있었으나 이제 당신을 돕겠다", "며칠에 몇 명의 총대 모임이 있으니 와 줄 수 있냐" 등등 선거전문가들은 표를 구해야 하는 후보자가 솔깃할 수 있는 말들로 유혹한다. 결론은 이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를 후보자가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선거 전문가들은 부총회장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각 상임 부.위원회, 심지어는 교단의 각 기관장, 노회에서 진행되는 선거에 까지 개입한다.

선거를 치뤄본 한 경험자의 말을 빌리면 교단에는 50명 정도의 선거 전문가(선거꾼)이 있다. 그는 이 50여 명의 명단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할 정도다.

선거관련 법은 깨끗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데에 있다. 당연히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바른 선거 문화 정착은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박만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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