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사유 망라, '평등 법률안' 제정 반대

차별금지사유 망라, '평등 법률안' 제정 반대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유사한 '평등법' 발의
교계 종교 자유 침해 우려, 강력 대응 예고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1년 07월 06일(화) 17:30
국민적 공감대 부족과 교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안'을 곱게 포장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6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을 두고 교계는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차별금지법안'과 시안은 유사하지만, 그 구성방식은 더욱 교묘해졌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이 종교계를 우롱하고 있다는 분노와 함께 거센 항의가 각계각층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물밑 협의를 통해 대화로 타협해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도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전국 69개 노회 임원과 총회 산하 모든 부서 및 산하단체 등을 총동원해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 기도회를 갖고 교단 소속 260만 성도들과 법안 철회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법안 발의 직후 한국교회는 "평등법안은 국민을 범벅자로 만드는 악법이다"고 규정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해 6월 22일 열린 한국교회기도회 참석자들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법제화는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고 양성애 인정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히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며 오히려 국민의 자유권이 침해되는 결과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은 7월 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기세다. 이 의원은 "반대하는 분들이 저한테 문자 폭탄이나 전화를 엄청 하시면서 욕설 또는 뭐 꾸짖는 말씀을 하실 때 '아, 이 법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었다"며, "이 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등에 관한 법률 안'에 현행법 혼란 주는 독소 조항 포함 돼

법률 전문가들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법안 1장 제3조(용어의 정의) '성별'에서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의 성은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 성으로 규정됨으로 현행 법체계의 '성별'과 전혀 다른 의미로 정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성별'은 생물학적 성이 아닌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젠더(Gender)'를 의미해 여성과 남성(젠더 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성'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진다고 내다봤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제2조 및 제4조 2항의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정체성'이 삭제되더라도 '성별' 개념에 따라 제3의 성별정체성이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차별금지 사유에 성별정체성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3조(용어의 정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주관적 측면이 강해 자의성 및 위험성이 크지만 사유가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칫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됨에 따라 전도의 자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고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종교·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과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규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음선필 교수는 "평등 법안에 의하면 차별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전했다.

#종교,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모든 영역'에서 차별금지 안 돼

특별히 교계는 제4조(차별금지와개념) 2항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모든 영역' 부분에 주목했다.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함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이나 종교생활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트렌스젠더리즘의 본격적 법제화를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음선필 교수는 "종교시설 내에서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참석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면, 또는 이러한 설교나 강연 등의 내용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면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설교자, 강연자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제26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 공급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하여야 한다"와 관련 이는 동성애 및 트렌스젠더리즘을 옹호·조장하는 기사와 광고, 방송통신콘텐츠를 제작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독교 언론사 및 방송사 등이 동성애, 이단, 이슬람을 옹호하는 측의 광고 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조항에서는 신학교가 동성애자, 타종교인(무슬림)의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할 수 없고, 동성애자나 타 종교신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음선필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평등법은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동등한 비중으로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 차별(금지)사유를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는 역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도덕적 신앙적 학문적 비판을 금지함으로 양심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제한의 차별금지영역과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로 종교기관 및 종립학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망라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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