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대상교회, 3~5월 연금 납입금·대출이자 연체료 면제

자립대상교회, 3~5월 연금 납입금·대출이자 연체료 면제

4월 30일까지 연금재단으로 신청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3월 05일(목) 11:18
사진은 지난 2월 21일 열린 제346차 임시이사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제종실)은 지난 2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347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자립대상교회를 대상으로 납입금과 대출이자 2020년 3~5월분에 대한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금재단은 최근 코로나19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기한 내 납입금과 대출이자를 내기 어려운 가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납입금과 대출이자의 납입을 유예하고 싶은 가입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연금재단으로 신청해야 한다. 면제기간은 2020년 3~5월 3개월 분이며, 면제기간 동안의 납입금과 대출이자는 2020년 12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금재단 납입금과 관련해 연금규정시행세칙 제31조(연체료)는 "연체료 부과기준 미납한 1개월은 면제, 2~3개월에 납부시 3% 부과, 4~6개월까지는 6%를 부과하고, 연체료는 납입금을 납부한 다음 달에 별도로 청구한다. 단 자동이체로 납입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다음 이체일에 출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출금의 이율과 연체이율과 관련한 대출금리적용기준에 따르면 2020년 3월 1일부터 500만원 이하 3%, 500만원 초과 4%, 연체 시 연체이자의 10%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신청자에 한해 2020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대출이자 연체료는 면제할 수 있다'는 부칙이 신설됐다.

한편 연금재단 사무국장과 관련해 9명의 후보가 접수했다고 보고됐다. 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2인을 추천한 뒤, 오는 23일 연금재단 제348차 임시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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