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2020년부터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인상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대상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2월 27일(금) 18:22
2020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21년부터 신문구독료가 도서 및 공연비처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장려금 관련 개정 세법에 따르면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장려금 관련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요건과 신청자격도 완화했다. 거주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해당 여부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며, 홑벌이 가구의 범위는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과 환금 유보 요건 등도 개선됐으나, 현행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반기 지급 대상이 아닌 종교인소득 신고자는 다음해 9월에 일괄적으로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종교인은 2019년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문 구독료와 관련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신문 구독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시 우대공제율 30%를 적용받는다.

개정법에 따라 신문 구독료에 대해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현행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관련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됐으나 이에 신문 구독료도 포함됐다. 이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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