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회비 3% 연금재단으로 출연?

총회 상회비 3% 연금재단으로 출연?

"산하기관 규정으로 총회 재정 움직일 수 없어"
"목회자 노후 위한 연금, 총회와의 관계 유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9월 16일(월) 08:14
총회 상회비의 3%를 총회 연금재단으로 출연해 달라는 청원건이 제104회 총회에서도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총회 상회비의 연금재단 출연 청원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2017년) 규칙부 보고에서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과 시행세칙 제6장 '비용 부담 및 연금의 징수 등' 제47조(납입금) 3항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면서 시작됐다. "제1항의 규정 외에 매년 각 노회 상회비의 3%를 각 노회로부터 받아 연금재단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연금규정과 시행세칙을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의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현한다"로 개정해 달라는 건이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되면서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104회기 총회 상회비 책정액은 43억 9000여 만원이며 이에 대한 3%는 1억 3000여 만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회비에 대한 연금재단 3% 출연 청원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총자산 5000억원을 앞둔 총회 연금재단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라기 보단 총회 상회비를 출연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목회자의 노후를 대비하는 총회 연금이, 전국교회에서부터 노회를 거쳐 올라오는 총회 상회비의 일부를 출연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제104회 총회에도 상회비 출연 헌의안이 상정돼 있다. 대구동노회와 포항남노회는 총회 상회비의 3%를 총회연금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제102회 총회 결의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동노회는 "총회는 연금재단에 이사를 파송해 목사님들의 노후에 중요한 생활 수단인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총회가 연금재단을 잘 관리 감독해서 목사님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차원에서 결의된 3%를 104회기부터 시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 상회비의 연금재단 출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총회 상회비나 총회 예산 일부를 연금재단에 출연해달라는 헌의안 상정과 부결이 제89회 총회(2004년)부터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헌의들은 '연금재단의 활성화·안정화 방안',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상정됐으나, 재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총회 재정부는 총회 산하기관인 연금재단이 운영하는 자체 연금규정안을 개정 결의한 것이고 총회 재정부와 협의 없이 총회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회 재정을 산하기관 규정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이유는 헌의안대로 이행할 경우, 총회 상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총회 상회비는 계속 감소하고 노회의 총회 상회비 삭감 요청도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회비의 연금재단 출연은 결국 상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상회비 삭감과 관련해 제102회 총회에선 1/3, 제101회 총회에선 5%나 10%를 삭감해달라는 헌의가 상정됐다. 총회 재정부는 상회비 등가를 3년 연속 동결했지만 세례교인 수 감소로 총회 상회비가 줄어들고 있다. 총회 상회비는 제101회기 45억 3000여 만원에서 이번 제104회기 43억 9000여 만원까지 1억 4500여 만원이 하락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월 제103-7차 회의에서 총회 연금재단이 제출한 '총회 상회비 출연 요청건'은 "제102회기 총회임원회가 불허한 바 있으므로 불허하고 총회 연금재단에 총회연금규정 제47조 3항 3호 개정 검토를 요청하기로"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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