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고시 논란 응시생 2인 '불합격' 결정

목사고시 논란 응시생 2인 '불합격' 결정

총회 고시위원회 전체회의서 면접과락으로 … '안수 전 노회가 6개월 지도' 개의안 부결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9월 07일(토) 16:4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가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합격 보류 중이던 응시생 2인에 대하여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 기존 고시위원회가 내렸던 결정을 재론해 '면접과락'을 시켰다.

이날 전체회의는 고시위원 66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해 개회했으며, 3분의 2 이상이 재론에 동의해 2인에 대한 재사정이 진행됐다.

회의 직전 이들 응시생 2인을 추천했던 서울강남노회는 "당초 처분결과에 따라 목사고시 합격 결정이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되면, 노회 책임 하에 6개월 간 교육하고 지도하여 목사 임직에 합당한 준비가 되도록 이끌고, 모든 문제를 불식시키고 임직토록 지도하겠다"는 탄원서를 보내오기도 했지만, 고시위원들은 "보류 2인이 군목 대상자라 더욱 신중해야 한다", "1년 동안 합격을 유예시키고 동성애 옹호 관련과 상관이 없다는 증거가 생길 때까지 1년 동안 합격을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면접과락을 시킨다'는 동의안과 '합격을 시키되 안수 전 노회가 6개월 동안 지도를 하게 한다'는 개의안이 성립됐지만, 개의안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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