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결과 불복 표명, 반대운동 기관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

명성교회, 재판결과 불복 표명, 반대운동 기관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

명성교회, 6일 입장문 통해 사실상 불복 표명
세반연·기독법률가회 등 재판국 판결에 환영 성명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8월 21일(수) 08:13
지난 5일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 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이 입장문을 발표해 사실상 재판국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을 반대해왔던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및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명성교회는 재판국 판결 다음날인 6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재판국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명성교회는 입장문에서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의 협력 속에서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는 "이번 판결과 앞으로의 모든 절차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모든 과정 가운데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겠다"며 또 다른 방법과 절차를 통해 김하나 목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은 모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재심재판은 재판자체가 위법하고 재판절차나 과정 및 그 결론에 있어서 총회법 규정과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그 불법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남노회는 그 근거로 △재심사유가 없이 이뤄진 재심재판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 △장로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은 교인들의 고유한 기본권이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침 등을 제시하며, "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를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이번 재판국 판결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는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 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명성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의 치리를 받들어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며,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혼란과 분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를 무겁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독법률가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하고, 역사적인 결단을 해준 재판국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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