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장로 및 서울동남노회 임원 입장 지지 표명

명성교회 장로 및 서울동남노회 임원 입장 지지 표명

명목선교회, 지난 14일 한 일간지에 광고 통해 입장 밝혀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8월 21일(수) 08:12
명성교회 교역자 출신들로 구성된 명목선교회가 지난 14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명성교회 장로 일동 및 서울동남노회 임원회가 천명한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문을 한 언론의 광고란을 통해 밝혔다.

명목선교회는 △총회 창립 후 97년 동안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사안을 연구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즉석에서 거수투표로 결의됐고 △제99회 총회에서 헌법신설 조항인 제28조 6항 3호(은퇴한…)를 삭제함으로써 목회대물림방지법의 입법 미비를 초래했으며 △이 법 자체가 교회와 교인의 헌법상 자유권과 충돌함으로써 법의 보완, 삭제, 개정할 것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오늘의 이 사태는 총회의 졸속 입법과 지도력의 권한 오·남용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명목선교회는 "지난 제102회와 제103회 총회 및 총회 재판이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김하나 목사 청빙 과정은) 우리도 놀랄 정도로 민주적인 적법 절차를 통하여 진행한 일이기에 결코 세습의 프레임을 씌울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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