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연금재단 민락동 부지 관련 감사 실시

감사위, 연금재단 민락동 부지 관련 감사 실시

총회 하반기 감사 진행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8월 20일(화) 18:00
총회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건과 관련해 감사가 시작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임상윤)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총회 산하기관과 총회본부를 대상으로 하반기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위는 지난 19~20일 총회연금재단, 21일 본보와 장로교출판사, 22일 장로교복지재단과 유지재단, 26~29일 총회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는 9월 5~6일 감사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금재단 감사는 정기감사로 20일 하루 예정이었으나 19~20일 이틀간 진행됐다.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연금가입자회가 특별감사를 청원했고, 총회 임원회가 총회 감사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내린 결과다. 정기감사를 연장해 사실상 특별감사 형태로 진행된 만큼 감사위원회는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집중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감사위원장 임상윤 장로는 "103회 총회에서 허위보고가 되어버린 '민락동 매각 완전 보고'의 문제부터 시작해, 매각자문사의 역할과 수수료 지급 건, 매수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중도급 납입 연장 과정과 특혜소지, 잔금 200억원 회수 방안의 타당성, 총대들의 정서에 반하는 직접투자의 배경, 실제 투자수익과 기회비용, 여비 등의 경상비 지출 문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총회 연금재단의 민락동 부지 공매와 재매각과 관련해 하반기 총회 정기감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결의했다. 총회 연금재단은 지난 2월 110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50억원을 수령하고, 지난 7월 19일 잔금 8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재단은 유예된 잔금에 대해 유예부담금을 가산해 지급받기로 했으며 100억원은 본 PF 발생시 7일 이내, 나머지 100억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받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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