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

교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임원회에 지침안 청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7월 26일(금) 16:25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교회와 노회의 원활한 사건 처리를 돕는 지침안이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위원장:김미순)는 지난 7월 2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6차 위원회 모임을 갖고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을 확정하고 이 내용을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에 청원 예정인 지침안에는 교회와 노회의 역할을 구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초기대응(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접수 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및 심의 △징계 △종결 및 조치 이행 등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교회와 노회는 성폭력 사건이 신고 및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교회는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접수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여 조치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특히 목회자와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가해자는 목회 및 선교, 교회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침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와 관련해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치리가 어려우므로 교회(당회) 차원에서 징계를 하고, 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모임에서 징계의 정도를 논의한다고 기록했다. 또 가해자를 조치하고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 사건 보고 후에도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노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가해 목회자가 '자의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결과에 따라 치리 후 사직서를 처리하며 성폭력 가해 목회자가 '교단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회임원회는 치리 없이 수리할 수 없다는 지침안 등을 제시했다.

한편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사건 치리에 대한 내부 기준(안)을 정하고 성희롱은 근신 이상, 유사강간과 강간(준강간)의 성폭력 유형은 면직 치리한다는 내용을 자체 마련했다.

7월 25일 현재 103회기 교단 내 성폭력 사건 신고는 총 15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