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병원 정관, 원상회복 촉구

예수병원 정관, 원상회복 촉구

총회 임원회, 제출한 각서 3년 지나도록 이행 안돼
신학교 법인해산시 총회에 재산 귀속 조항 신설 추진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7월 26일(금) 06:5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지난해 산하기관으로 규정한 전주 예수병원에 대해 정관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8월 2일까지 조치하지 않을 경우 총회 파송 이사들에 대한 직무 정지 또는 헌법 제5조에 따른 책벌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3일 천안서부교회(윤마태 목사 시무)에서 열린 103회기 11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에 '정관 조건부 승인 무효 통지 및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015년 총회는 전주예수병원이 청원한 2차에 한하여 병원장의 임기를 연임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 승인건을 제100회 총회 석상에서 부결시켰다. 이 청원건은 1차만 연임할 수 있던 병원장 임기를 2회로 연장시키는 것이었다. 이후 예수병원은 두 차례 승인요청을 하면서 총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정관변경 승인'을 허락받은 바 있다. 하지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정관변경을 진행한 데다 제출한 각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승인 10개월 만에 총회 임원회는 결의를 취소하고 예수병원 재단에 정관의 원상회복을 명했었다.

이날 임원회는 "지난 임원회가 '전주 예수병원측이 이행각서를 불이행하고 규칙부 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관 변경 승인결의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바 있지만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예수병원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정관을 원래대로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예수병원 법인 정관 제35조에 따라 교단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없이 이뤄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인 해산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총회 산하 신학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제 마련도 추진될 예정이다.

임원회는 총회 신학교육부(부장:박석진)가 요청한 '총회 산하 신학교 법인해산 시 재산 귀속을 위한 총회헌법 조항 신설 청원'건을 허락했다. '학교가 폐쇄될 경우에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된다'는 문구가 총회 헌법에 기재돼야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유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학교육부는 "7개 신학대학교는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인 동시에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통제 또한 받고 있다"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학교 폐교의 경우 재산이 국가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신학교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총회 연금재단에 대해서는 하반기 예정돼 있는 정기감사를 당겨 조속히 시행하도록 했다. 연금재단 현안문제 연구를 담당한 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총회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민락동 부지' 매입시 운영상의 문제를 감사하도록 했으며, 부지 공매 및 재매각에 관해 외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특별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여전도회관도 7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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