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기 부과상회비, 6개 노회 3600여만원 미납

제102회기 부과상회비, 6개 노회 3600여만원 미납

총회 재정부, 제103-5차 실행위 개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6월 17일(월) 08:08
제102회기 부과상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6개 노회에 총회 재정부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지난 1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5차 회의를 열고 각 부·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부과상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노회에 대해 논의했다.

제102회기 부과상회비와 관련 6월 13일 현재 6개 노회가 총 3600여 만원을 미납 중이다. 제102회기 부과상회비란 제101회기 총회헌금을 기준만큼 납부하지 않아 차기 상회비에 부과된 금액이다.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헌금 의무제에 따라 제101회기의 총회헌금부터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부족분의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하며 초과분의 50%는 노회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제102회기 부과상회비가 부과된 40개 노회 중 34개 노회는 이미 완납했으며, 총회헌금의무제가 시행된 배경에도 총회헌금 노회 참여율의 격차가 10~100% 사이로 커서 최소 기준을 설정해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문 발송, 재정부장 및 노회 임원과 접촉 등의 온건적인 방법을 우선 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상회비 미납노회에 대한 조치사항과 같이 총대권(피선거권 부원 위원 보류, 행정류 보류) 및 행정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재정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 헌금 의무제에 따른 모금 부족분을 노회 상회비에 합산 부과해 납부하는 제도를 철회해주시거나 재고해 달라'고 제103회 총회에 청원됐으나, 제103회 총회 미진안건을 위임받은 총회 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103-2차 회의에서 "제100회 총회 결의사항이므로 현행대로 함이 가하다"고 처리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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