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 예산 전년대비 축소 편성

103회 총회 예산 전년대비 축소 편성

재정부, 제103회 예산안 심의
총회 헌금 미납 노회, 총회 결의 불이행…상회비 미납에 따른 행정조치 불가피 할 듯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8년 08월 29일(수) 15:2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용희)는 지난 8월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2-6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제103회 예산안과 제103회 총회 청원을 확정했다.

제103회 총회 청원으로 재정부는 제103회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해 처리하도록', '제100회 총회헌금 의무제 결의에 따라, 미납노회에 대해 상회비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허락해주기를 청원한다. 각 결의와 관련해 '제103회 예산안', '총회 상회비 연금재단에 출연', '총회헌금 의무제와 부과상회비'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 제103회 예산, 122억 8525만원

제103회기 총회사업부서 예산이 전년 123억 1894만원에서 3369만원 감소한 '122억 8525만원'으로 편성됐다.

재정부가 편성한 제103회기 총회사업부서 9개 부·위원회 예산규모(특별회계 예산 제외) 122억 8525만원은 전년에 비해 0.3% 감소했다. 2년 전부터 세례교인수와 상회비가 감소한 것에 비해 총회 예산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수상회비와 전기이월금의 증가 부분을 감안하면 예산이 6.54%감소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회기 미수상회비는 8억 5458만원이었으나 이번 회기엔 13억 9892만원으로 미수상회비 수입만 5억 4434만원 증가했다. 미수상회비란 지난 회기에 받지 못해 이번 회기에 받는 상회비로, 총회 회계기간(지난해 7월 1일~이번해 6월 30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회비는 다음 회기 예산으로 편성된다. 즉 103회 예산안에 13억 9892만원의 미수상회비는, 2017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입금돼야 하는 제102회기 상회비이지만 납입이 지연돼 제103회 예산에 포함됐다. 미수상회비는 대체로 총회 개회 전까지 납입되며, 실제 예산이 증가했다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항목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번 회기부터 총회헌금의무제로 시행된 미수부과상회비도 1억 2300만원이 발생했으며, 이월 사업으로 인한 미사용전기이월금도 지난 회기에 비해 1억 520만원 증가했다. 이처럼 실질예산 증가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의 증가분이 7억 7254만원으로 이를 제외하고 전년도와 비교한다면 예산은 6.54%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상회비 3%, 연금재단에 출연

총회 상회비의 일부를 총회 연금재단에 출연하는 안의 헌의와 부결이 2004년부터 반복되고 있다.

총회 재정부는 지난 7월 5일 제102-2차 예산결산위원회와 8월 28일 제102-6차 실행위원회의에서 총회연금재단(이사장:심태식)이 제출한 '총회 상회비 출연 청원 건'을 불허하기로 했다.

청원 내용은 제102회 총회 결의로 개정된 총회연금재단 규정 제47조(납입금) '매년 노회가 총회에 납부한 상회비 3%를 총회가 연금재단에 출연한다'로 개정되었으므로 출연금을 납입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산하기관인 연금재단의 규정으로 총회 상회비를 출연할 수 없다 △총회재정과 관련된 규정 결의 제정시 총회재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여러 노회의 상회비 삭감 청원과 교회·노회 재정 악화로 3회기 연속 상회비를 동결했으며, 총회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출연협조가 불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제103회기 총회 상회비 책정액은 44억 7612만원이며, 이에 대한 3%는 1억 3428만원이다. 전 회기별 상회비 책정액은 101회기 45억 3500여 만원, 제102회기 45억 739만원으로, 재정부가 불허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회 재정이 연금재단에 출연될 시 발생하는 이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총회 연금재단 이사들은 "상회비 3%는 상징적인 의미다. 이를 통해 총회와 연금재단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다"며, "또한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도 총회가 연금재단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단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황석규)가 지난 6월 총회산하기관및선교재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정해우)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금규정에 명시돼 있는 총회 출연금 문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길 바란다'며, 가입자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와 같은 논의는 2004년 제89회 총회에서 처음 헌의됐으며, 다음 회기 재정부는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총회 상회비나 총회 예산에서 연금재단으로 출연하자는 헌의들이 '연금재단의 활성화·안정화 방안', '총회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등의 이유로 상정됐으나, 재정부가 1년간 연구하도록 수임안건으로 이첩되면서 거절해왔다.

총회 재정부는 '제103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총회 재정부장 이용희 장로
# 총회헌금 의무제와 부과상회비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총회헌금 의무제'가 제101회기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회기에 부과된 부과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노회에 대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총회헌금 의무제는 노회별 총회헌금 참여율이 10~100%로 편차가 크다는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씩은 총회헌금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되 기준의 초과 모금분 50%는 노회에 사업비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차기 총회 상회비에 합산해 부과하는 제도다.

총회헌금 의무제의 시행으로 제101회기에 총회헌금을 기준 미달로 납부한 노회들은 첫 시행을 감안해 부족분의 50%를 제102회기의 총회 상회비에 더해 상회비를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26개 노회는 기준 초과분의 50%인 5700여 만원을 노회 사업비로 지원 받아 이를 자립대상교회 지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와 반대로 기준액 미달 40개 노회는 부족분의 50%인 1억 8200여 만원을 부과상회비로 추가 납입해야만 했다. 1개 노회는 기준액에 맞춰 납부했다.

제102회기 각 노회 상회비 및 부과상회비 납입현황에 따르면 8월 24일 현재 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8개의 노회 중 4개 노회는 부과상회비의 금액 만큼만 미납했다. 그렇다면 부과상회비만을 납부하지 않은 노회는 총회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노회와 같이 행정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총회 재정부는 "부과상회비를 반대하는 노회는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며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의견도 이해한다. 하지만 총회헌금 의무제는 제100회기의 총회 결의이며, 소수의 노회를 제외한 대다수의 노회들이 부과상회비를 납부했다"며, "결의한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제103회 총회에 '제100회 총회헌금 의무제 결의에 따라, 미납노회에 대해 상회비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허락해주기 바란다'고 청원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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