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장 사칭 '유감'

서울동남노회장 사칭 '유감'

총회 임원회 및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장, 노회 산하 교회에 공문 발송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5월 27일(월) 08:21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측이 지난 5월 13일 노회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자체적으로 재개한 것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림형석)와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가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 당회장에게 노회 수습을 위한 협조 요청문을 발송했다.

협조 요청문에는 서울동남노회를 총회 헌법에 의거해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를 발족한 후에는 노회장의 직무 권한은 수습위원장에 있으며,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는 총회장의 행정조치에 대한 명백하고 중대한 거부행위로 노회와 총회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사태에 대한 총회 임원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회원들이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해달라는 당부가 포함되어 있다.

협조 요청문에서는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에게 서울동남노회 수습 전권을 위임하고 서울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었으므로 서울동남노회장의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하며 "긴급한 의례적인 제증명 발급 업무만 총회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결정한 총회장 행정 조치를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조 요청문에서는 "총회장이 행정조치를 고지한 이후에도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동남노회의 노회장 명의를 사칭하고 있으며, 최근에 노회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고의로 파손한 후 임의로 다른 자물쇠를 설치하고, 노회 사무실 내 공문수발신대장 외 제서류 등을 절취해 갔다는 보고를 접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노회, 총회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위법적인 행위로써 노회와 총회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원 목사 측은 "총회 재판국은 지난 3월 12일 서울동남노회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에 대해 '기각'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고, 이후 60일이 지나는 5월 13일부터는 총회장의 집행 없이도 자동 집행의 법적 효력이 생긴다"며 "총회 헌법 권징 제119조에 따르면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헌법시행규정 제 86조에서는 확정판결 60일 이후에는 시벌 집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기돼 있다"며 자신들의 임원 업무 시작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3일 김수원 목사 등이 업무 시작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는 구임원 및 명성교회 교인들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 과정에서 구임원 및 명성교회 교인들이 기자들의 취재를 과도하게 막으며 일부 기자들에게 욕설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다.


표현모 기자
"총회 협조 공문은 공정성 상실된 문서"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등 비대위측, 총회에 공개 항의 서한 보내    |  2019.05.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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