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 해석, 총회 임원회 '심의 거부'

'총회결의 무효' 해석, 총회 임원회 '심의 거부'

폐기된 해석과 같은 해석에 대해서도 심의 거절 … "총회 결의에 대한 유·무효 해석은 헌법위 권한 밖의 일, 명백한 월권"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4월 05일(금) 16:01
총회 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103회기 8차 회의에서 지난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총회 결의 무효' 해석을 내린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보고를 심의 거절했다.
【제주=이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지난 103회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제출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심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총회 결의 무효' 해석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절했다.

지난 3일 열린 103회기 8차 회의에서 임원회는 '세습금지법 조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에 대해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폐기된 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한 헌법위원회에 "이 해석은 제103회 총회시 '본 회의 결의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해석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를 거절했다. 또한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해석 채택이 부결되어 삭제한 총회 결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는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세습금지법(헌법 제2편 제5장 제28조 제6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재질의 건에 대해 "입법 당시 3호가 부결돼 법의 미비로 '은퇴한' 목사·장로의 직계비속(배우자 포함)을 새로운 위임목사(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해석을 또 다시 내놨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위원회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결의한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도 해석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임원회는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결의에 대하여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심의를 거부했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한 최종 헌법해석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정기총회 시까지 시행을 보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임원회는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으나, 헌법위원회 해석을 임원회 임의로 보류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없다. 유보하여 총회에서 결의한 행위는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이라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위 해석 채택을 부결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날 해석 보고를 접한 임원들은 "총회 결의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총회원의 결의나 인식에 반하는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 제정에는 원칙과 정신이 있으며, 이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행한 것을 절차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안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지난 해 총회에서는 3호(은퇴한)가 없어도 1,2호(은퇴하는)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 지난해 결의했기 때문에 3호의 유무를 따질 이유는 없으며, 총회결의에 대해 유효·무효 판단은 헌법위원회의 권한 밖의 일로 이 해석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절차로 포장해 총회 결의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