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A 관련한 청목 조항에 변화 예상

KPCA 관련한 청목 조항에 변화 예상

총회 신학교육부, 긴밀한 협력관계 감안한 '개정안' 상정키로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4월 03일(수) 14:07
2일 장신대에서 열린 총회 신학교육부 103-3차 실행위원회.
청목들의 교단 정체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개정된 헌법시행규정 조항 중 '해외한인장로회(KPCA)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규정 개정이 예상된다.

지난 2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열린 총회 신학교육부(부장:박석진) 실행위원회에선 총장협의회가 청원한 '해외한인장로회(KPCA) 소속 목사(전도사)의 청목과정 개정 청원'안을 허락하고, 총회 임원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2017년 개정된 헌법시행규정에 의하면, 법조항에 열거돼 있는 국내 11개 교단, 해외 8개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M.Div)을 이수하고 목사안수를 받아도, 본교단 교회나 기관의 청빙을 받게 될 경우, 교단 산하 7개 신대원에서 헌법 2학점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목사고시를 합격해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총장협의회가 본교단과 KPCA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감안,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청목과정 중에 헌법 2학점을 이수하고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면접 대신(총회 목사고시 없이) 청빙 받은 노회(정치부)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2017년 개정 이전과 거의 같은 조문으로'헌법 과목'이 '헌법 2학점'으로 바뀌어 제안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 개정 당시의 개정 이유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KPCA 직영신학교 중 LA와 뉴욕에 있는 신학교만 인정하는 현행법을 따른다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3년 간(2016~2018년)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의 청목과정에 등록한 타교단 출신 교역자들은 총 23명으로 이 중에서 국내 교단 11명, 해외 교단 22명으로 KPCA 소속이 10명, RCA(미국개혁교회) 1명, PCUSA(미국장로교회) 1명이다.

한편 본교단 청목과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18년 열린 KPCA 제43회 총회에선 정책정치위원회가 '한국 총회 헌법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이 상정돼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신학교육부는 이날 실행위원회를 통해 부산장신대 허원구 총장(서리) 인준 건을 제104회 총회에 청원키로 했으며,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 신입생 통합수련회는 오는 6월 24~26일 강원도 영월 소재 동강시스타에서,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 세미나는 6월 27~28일 강릉 소재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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