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개편 따른 별정직 인선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기구개편 따른 별정직 인선과정 어떻게 진행되나?

2020년 6월 이전까지 5개처 별정직원 절차 완료해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3월 26일(화) 08:22
제105회 총회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총회본부기구를 위한 총회 별정직 인선 과정이 지난 103회 총회 규칙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본부기구개편이 105회 총회 후부터 곧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구개편 원년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말까지 5개처의 별정직원 선임(초임)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별정직원이란 사무총장, 각 부 총무를 지칭한다.(현재의 원감, 국장 포함)

본부 기구개편의 주요내용은 행정지원본부와 6개 사업부서(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 훈련원 등의 현행체제를 '국내와 군·특수선교처', '해외·다문화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 '행정·재무처' 등 5처 체제로 개편하고, 현재의 별정직원(총무, 원감, 국장) 10명을 5처 총무로 조정하는 것.

최근 임원회는 내년 기구개편을 시행하기 전 일부 별정직의 임기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총무 선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만일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법적 근거하에 제시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규칙부는 '제105회기(2020년 9월 21일) 시행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원의 선임은 보류하고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직무대행을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업무수행상 부득이하게 총무가 필요할 경우 시행일 이전까지의 임기로 임시직 선임 혹은 연장이 가능하다(한시적으로 총회 임원회 결의)'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농어촌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되는 총무에 대해 위의 규칙부 해석에 따라 기구개편 시행일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총무 임기를 연장키로 결의했다.

향후 2020년 9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총무의 경우 만일 새롭게 총무직에 도전하려면 내년 6월 새 총무의 선임이 일제히 진행됨으로 지난 103회기 총회규칙 개정에 따라 사임을 한 후 도전해야 한다. 지난 총회에서 개정된 총회규칙 32조 1-7항에 따르면 '총회본부, 산하기관 등의 별정직(사장, 총무 등) 채용에 응모하는 해 기관 직원은 동일기관 별정직 응모 시에는 그 직임을 사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각 총무는 공개채용 원칙 하에 제1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직전총회장, 부총회장(목사, 장로), 총회 서기,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 사무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제1인사위원회에 추천(초임은 복수 추천)한다. 이후 제1인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에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의 인준과 사무총장의 제청을 통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구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합으로 별정직이 5개로 줄어듦에 따라 인사를 둘러싼 정치 바람이 일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변창배 사무총장은 "가장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적재적소에 선임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원만한 기구개편을 위해서는 총회 내 모든 이들이 합력하고 총회 발전만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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