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낙태죄 폐지 의견 취소하라

국가인권위 낙태죄 폐지 의견 취소하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낙태죄 유지 촉구 성명 발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3월 19일(화) 13:49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시민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소강석)는 지난 1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폐지 의견을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낙태죄 유지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가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권의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 기관으로써의 존립 근거를 부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생명권을 앗아가는 일을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낙태로 죽어간 수많은 태아의 피 울음 소리에 양심을 닫고, 마음을 닫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성명은 "태아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태아의 생사여탈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인권 중 가장 기본적인 천부 인권은 '살 권리' 즉, 생명권이다"이라며 "소유권보다 생존권(살 권리)이 우선한다. 그러므로 어떤 명분으로도 태아의 생명권을 사람이 빼앗는다면 천부 인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