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교회,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해야

공익법인 교회,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해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3월 18일(월) 07:24
총회 재정부 종교인소득 신고 실무 교육 책자에 안내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예시.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기에 출연 받은 재산(헌금 부동산 등)에 대해 증여세 납부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 개인이나 단체의 출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법인 설립의 고유목적, 즉 학술·종교·자선·사교 등에 사용해야 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그 재산을 매각했을 때 3년 내 90% 이상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이처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혜택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은 매년 3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고서를 통해 자산보유현황과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등을 밝히게 된다.

공익법인인 교회도 오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세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 미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공익법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자산규모와 출연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 자산가액이 5억원이 넘거나 출연재산이 3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도 받아야 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2명 이상을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는 것이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관련해 총 자산가액 5억원, 출연재산 3억원 미만의 교회라도, 출연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합계액이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해 3억원의 헌금을 출연받은 교회에 한 부부가 1500만원 이상을 헌금했다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외에도 공익법인은 결산 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가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는 결산 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에선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교회는 지난 11일까지 '종교인소득세 지급명세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지난 12일 각 노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부득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교회는 3월 말까지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세무사는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가 조금 늦었더라도 주소지 세무서에 서면이나 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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