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신,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심판 청구

예장 합신, 종교인 과세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소원심판 선고까지, 종교인과세 '가처분신청서' 제출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3월 16일(토) 11:5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신)를 주축으로 한 한국교회 목회자 125명이 지난 8일 종교인소득세(갑근세) 외에 종교의 재정에 관해 정부가 간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이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종교인과세를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은 황우여, 배보윤 변호사가 맡았다.

청구인들은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헌법 제20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특별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제3항, 제12조 제5호 아목, 제 170조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종교인과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자 대표 박종언 목사는 "현행법령은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로 보고하고 있고,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목회자의 활동을 모두다 확연히 드러나도록 되어있다. 이미 신자들도 내가 낸 헌금을 목사들이 제대로 사용했는지 보겠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며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므로 125명의 목사가 헌법소원 청구서를 1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과 사회적인 책임을 위해 목회자사례비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납부를 개 교회별 자율적으로 적극 권장하여 실시하도록 결의한 바 있다.

임성국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