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로 세우는 일은 총회 바로 세우는 일 "

"법 바로 세우는 일은 총회 바로 세우는 일 "

68개 노회 임원·법리부서 위원 대상으로 총회 법리부서 공동세미나 개최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3월 08일(금) 12:0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4~5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68개 노회의 임원, 재판국원, 기소위원, 규칙부 실행위원들을 대상으로 법리부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훈 장로(전 숭실대 법대교수)가 '교회 내 갈등의 해결방안'을 주제로 교회 내 분쟁의 원인과 사례, 해결방안 등을 소개했다. 김 장로는 "신앙공동체인 교회가 분쟁으로 붕괴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본래의 교회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하나님의 법과 교회법,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의 성공적 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통해 영성과 선한 지성의 함양을 도모하고 교회 내 분쟁의 사전 예방과 야기된 분쟁의 해결방안을 고찰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 회복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권헌서 장로(법무법인 경북 대표변호사)는 '노회, 총회 재판소송 절차의 기준과 원칙' 제하의 강의를 통해 책벌의 의의와 종류를 소개하고, 사건접수에서부터 기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기소장 접수·심사, 재판국의 심리와 판결 합의, 판결문 작성과 선고에 이르는 재판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제정, 개정의 원칙' 제하의 강의를 한 안옥섭 장로(제101, 102회기 총회규칙부장)는 총회 헌법, 규칙 및 세칙 개정, 노회 규칙 및 교회 정관 제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강의 이후에는 재판 소송 분과와 규칙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의를 진행, 이 자리에서는 권헌서 장로와 김연현 목사(규칙부 전문위원)가 발제했다.

'소송 실무 및 판례' 제하로 발제한 권헌서 장로는 고소·고발인의 상소권과 재심청구권, 변호인의 자격, 재심사유 및 재심 횟수, 국가법 이론과 규정의 차용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했다.

'규칙 질의 해석 사례에 대한 연구' 제하의 발제를 한 김연현 목사는 국가법이 헌법→법률→시행령→시행법규→도덕의 순서로 법적 순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법에서도 헌법→헌법시행규정→총회규칙→총회결의→노회규칙 등의 순위가 있다고 설명하고, 회의 정족수, 규칙개정 등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총회 규칙 해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한편, 김성철 목사(규칙부 서기 )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황치형 장로(재판국 회계)의 기도, 박윤상 장로(규칙부 실행위원)의 성경봉독, 림형석 총회장의 '법을 지켜야 할 이유' 제하의 설교, 신성환 목사(규칙부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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