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기증 활성화 위해선 법률 개정 필요해"

"각막 기증 활성화 위해선 법률 개정 필요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각막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3월 07일(목) 17:11
토론회 참석자들이 '각막이식 대기자 0을 향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미국은 365일, 항상 각막이식 대기자가 0명입니다. 각막이식을 받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기다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하고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해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각막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한 미국 LA의 아이뱅크 운영기관 '원레거시(OneLegacy)'의 톰 몬 회장은 "국가가 국민에게 양질의 각막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에도 아이뱅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톰 몬 회장은 이날 미국의 아애뱅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은 각막기증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아이뱅크'가 62개 존재하며, 아이뱅크에는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춘 각막적출 전문가인 테크니션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각막기증자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 신속하게 출동하고 있다"며 "기증자와 유가족들이 보다 쉽게 각막기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아이뱅크를 통해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에 82,994건의 각막기증이 이뤄졌고, 이중 26,057개의 각막은 해외에 있는 각막이식 대기 환자를 위해 기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각막기증은 지난 2017년 총 357건에 불과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각막이식대기 환자는 2,176명(2018년 기준)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각막기증을 통해 수술이 된 건은 311건(뇌사기증자 245건, 사후기증자 66건)에 불과해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에 비해 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각막이식 현황에 의하면 지난 2017년 국내 각막이식 대기 환자는 2122명이었다.

미국과 같은 아이뱅크 도입을 통해 각막 기증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체조직인 각막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야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의사 대신 각막 적출 전문 인력이 출동해 신속하게 각막기증 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설명이다.

톰 몬 회장은 "한국은 의료선진국인 만큼 법과 제도가 보완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의사들은 환자들의 치료에 집중하고, 각막적출과 같은 일은 전문가를 양성해 맡긴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각막기증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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