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교육목사'법, 혼선 줄일 지침 나왔다

신설 '교육목사'법, 혼선 줄일 지침 나왔다

총회 임원회, 4가지 가이드라인 포함한 헌법위 해석 수용…'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로 명칭 변경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2월 21일(목) 08:11
지난 9일 일본 동경시 소재 미카주키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103회기 6차 총회 임원회.
지난 해 12월 공포된 총회 헌법 신설조항인 '교육목사'와 관련해 전국 교회와 노회가 적용할 지침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림형석) 임원회는 지난 19일 6-1차 화상회의를 열어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 등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을 수용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목사의 칭호) 제7항에 '교육목사' 조항이 신설된 이후, 교육목사의 노회원 자격 및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당회원권, 안수청원, 전임사역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영등포, 부산동노회 등 4개 노회가 헌법 질의를 했고 헌법위원회는 '교육목사'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이뤄질 때까지 적용할 4가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교육목사는 노회의 언권회원이나 당회와 제직회원권은 없으며, △위임 또는 담임목사가 있는 조직교회는 안수후 청빙청원을 할 수 있으나,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안수 청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교육목사를 청빙하여 전임사역을 맡길 수 없으며, △미조직교회에서는 제직회의 결의로 교육목사 청빙 및 연임청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교육목사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본교단의 무임목사가 1800명이나 되며 임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헌법 정치 제27조 제9항에 근거 자동해직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교회에서도 교육목사를 청원하여 무임목사 문제를 해결하며, 경험 있는 사람들로 교회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면서,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될 때까지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목사와 관련한 102회기, 100회기 헌법 해석은 관련조항(교육목사)이 조문화되지 않은 상태의 해석이므로, '교육목사' 조항이 신설된 현재의 상태와는 법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부목사'와 '교육목사'의 법적 지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총회 임원회는 '2.8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 참석 등 일본에서 수련회를 가졌으며 수련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미카주키호텔 회의실에서 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회는 △저출산을 넘어서 자녀출산장려운동 △갈등을 해소하는 화해운동 △동성애와 가정파괴를 넘어서는 가정회복운동 △다음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운동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위한 운동 등 5대 정책과제를 103회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사업부서와 TFT를 구성해 백서발행, 사업지침서 발행, 세미나 개최와 우수사례 시상 등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칭)총회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명칭을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과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황석규 목사(포항성안교회)를 총회연금재단 이사로 허락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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