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감리회 다시 격랑 속으로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 감리회 다시 격랑 속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선 무효', '감독회장 지위 부존재' 판결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02월 19일(화) 11:59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감리회 전체가 당혹감에 빠진 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번 판결 직후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지난 1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지난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보조참가인의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유권자 170여 명에게 30~100만 원을 주어 금권선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으며, 감리회 11개 연회 중 서울남연회가 감독회장 선거권자를 뽑기 위한 정기연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음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권자를 선출했다고 판단했다. 감독회장 선거에서 2위 득표자였던 이철 목사와 120표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남연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법원은 이철 목사 또한 감독회장 선거 당시 지방회 경계 기준을 위반한 상태라 감독회장 후보자로서 하자가 있다고 봤다.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지방회 경계 기준을 어길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전명구 감독회장의 한 측근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즉시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감리회는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난 15일 감독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감독회장직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에서는 "감독회장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감독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감리회 내 갈등과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 4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이미 한차례 직무가 정지됐고, 지난 10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감독회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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