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덫에서 벗어나야

세무조사의 덫에서 벗어나야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19년 01월 18일(금) 11:57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목회자에게 지급한 소득을 집계해 오는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물론 목회자가 매월 혹은 반기별로 원천징수 신고를 했다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한국교회에는 요즘 교단별로 종교인 소득 실무 교육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실무 교육이 진행 중인 현장에는 처음 접하는 세무 관련 용어를 하나라도 더 이해하려는 참석자들의 교육 열기로 얼어붙은 추위를 녹일 정도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무 교육 시간에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교회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하느냐"라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질문은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려던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했던 부분이다. 일부에선 세무조사를 내세워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자 결국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배제를 전제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금도 교계 안에는 실무교육 시간에 빠지지 않는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할 시점에도 세무 교육 시간에 또 다시 제기되는 '세무조사'에 관한 질문은 교계의 민낯을 보여줄 뿐 아니라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미 교회 분쟁의 원인 중의 하나가 재정 문제로 지적된만큼, 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또한 사회가 교회를 향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정직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 교회가 이를 증명해 보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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