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교회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 시론 ]

조중신 소장
2019년 01월 15일(화) 08:53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가 목사로 나타났다. 어쩌면 교회내 성폭력은 고소나 상담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사건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고 있다. 상담현장에 접수된 교회내 성폭력은 대부분 가해자가 목회자이고, 피해자가 성도, 하급 성직자, 교회 직원인 경우이다. 목회를 하지 않지만 신학교수이면서 목사의 신분을 가진 자, 선교사, 성가대 지휘자, 장로 직위를 가진 자가 가해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목회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자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신도의 취약점과 정신적인 의존을 이용하는 유인과 위계가 많이 작용한다. 신도의 추종과 순응으로 진행되고, 거의 헌납적인 모습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이 어렵다. 교리를 인용하여 성적 접촉을 정당화하고, 병의 치유를 빙자한 안수행위, 악령을 쫓아준다는 구마행위, 개인 신상에 관한 개인상담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될 수 있었다.

특히 목회자는 막중하고도 강력한 권한을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잘못된 신격화와 무책임한 맹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기복신앙과 성장제일주의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라도 설교를 잘 하고, 교회를 양적으로 성장시키면 '은혜가 많은 목사'라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적이고 오히려 은폐하고 비호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 기독교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고 충분히 검증받지 않은 신학교의 난립으로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사이비 종교라고 지칭되는 이단적인 종교기관에서는 성을 매개로 결속을 강화하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범죄에 관한 한 교회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목회자는 더 큰 윤리도덕적인 책임과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취약한 미성년자나 환자에게 가해를 한 교육자와 의료인은 법적 처벌을 받은 후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아동성폭력 가해 목회자가 여전히 목회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보도 이후 성직자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가 제기되면 징계 받기 전에 사직하여 책임을 피하고, 다른 교단으로 옮기고, 해외 선교사로 나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가 많다. 사회법으로 고소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교단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성폭력을 성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의 문제로 보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는 피해자의 치유와 영성의 회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목회자의 성윤리 규범이나 규례를 제정하여 교인들에게도 공지하고, 이러한 규범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실행되도록 집행하여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성직자에게는 면직, 출교, 정직, 근신 등 구체적인 처벌을 엄격히 적용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과 배려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총회 헌법에 성폭력 사건 등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조중신 소장(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연구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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