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목사고시, 온라인접수·결제 일부 실시

2019 목사고시, 온라인접수·결제 일부 실시

나머지 서류 등기우편 접수…현장서 서류 접수·고시료 납부 불가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2월 26일(수) 18:47
2019년 목사고시 응시 절차가 소폭 바뀐다. 기존의 현장방문 접수와 우편접수로 진행되던 서류접수가, 온라인 접수와 우편접수로 바뀌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서류 3가지는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하며, 나머지 제출서류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다. 이와같이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 2019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12월 28일 공고됐다.

2019년 목사고시는 6월 6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설교, 논술, 성경, 교회사, 헌법 등 5과목과 면접시험으로 총 6과목이다. 이중에서 성경, 교회사, 헌법은 OMR시험으로 치러진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정병주)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목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이때 고시료 7만원도 온라인 결제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는 2019년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5시 사이 8일 동안만 총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기간을 넘기면 접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응시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 서류 접수 기간 2월 11일 오전 9시~ 18일 오후 5시

등기우편 접수기간 2월 18일~22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3건의 서류 외에 응시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나머지 서류들은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한다. 예년에 있어 왔던 응시서류의 현장접수 및 고시료 현장 납부는 불가능하게 됐다.

노회장 직인이 찍힌 확인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도 포함) 등과 초시자 또는 재시자가 제출할 서류, 청목과정, 외국인, 선교사 등이 제출할 서류 등은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접수 기간은 2월 18~22일로 우체국 소인이 접수기간 내에 날인된 등기우편물만 접수한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당회장 자필 추천서'와 '노회장 추천서'는 응시생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인사 비밀 서류로서 고시 당사자가 기록, 열람, 제출할 수 없다. 소속한 교회의 당회장이 자필로 작성한 추천서를 받아 인비하여 소속 노회에 제출하면, 해당 노회에서 목사고시 응시생들의 노회장 추천서를 한꺼번에 총회 고시위원회 쪽으로 직송하게 된다.

위원장 정병주 목사(선한목자교회)는 "2019년 목사고시는 응시 방법이 새롭게 바뀌었다. 바뀐 응시 방법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시생 모두가 유의해줄 것"과 함께 "기한을 넘겨 서류제출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고시 청원서는 현재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고시위원회>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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