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목사' 신설, 헌법 개정 공포

'교육목사' 신설, 헌법 개정 공포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8년 12월 21일(금) 19:34
림형석 총회장이 지난 20일 열린 임시임원회에서 가을노회 수의를 거쳐 가결된 개정헌법을 공포하고 있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3년만에 폐지되고, '교육목사' 칭호가 정식으로 헌법에 오르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림형석 총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103회기 4-1차 임시 임원회에서 '목사 칭호'신설(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7조 에 7항)과 '총회 기소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직무 조항' 삭제(헌법 제3편 권징 제4장 제1심 소송절차 제57조의 1,2) 등 3개 조항이 노회 수의를 거쳐 가결됨에 따라 헌법이 개정됐음을 공포했다.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신영균)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개정된 헌법은 67개 노회 중 54개 노회가 찬성 가결했으며, 67개 노회원 재적 2만 4019명 중 1만 3807명(57.4%)이 투표하여 각 조항마다 97%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으로 보고됐다. 가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부결 처리된 노회는 11개 노회이며, 부결된 표수도 총 투표수에는 반영됐다. 서울동남노회 땅끝노회는 수의를 진행하지 못해 제외됐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항은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중 제27조(목사의 칭호) 7항이다. 7항은 "교육목사는 위임(담임)목사를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청빙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4항을 준용하고 연임청원은 헌법시행규정 제18조(부목사, 전도사의 연임청원)을 준용한다"이다. 교육분야에서 보좌하는 목사로, 청빙과 연임청원은 '부목사'와 같은 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다.

개정된 헌법은 총회장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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